[scrap] 전세계약! 야무지게 하는 법
전세계약! 야무지게 하는 법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가등기,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와 금액을 확인한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등기부에 설정된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 감정가의 50~60%이상 되면 위험하다.
2. 임대인 신원 확인, 등기부 대조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통해 적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한다.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가등기,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 방법과
해약 조건,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또한 계약한 뒤 집주인과의 분쟁 소지가 있는 사항 또한 기록해둔다.
예를 들면,이사 전 발생한 공과금을 전임차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를 해결한다.
주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발생한 보일러나 화장실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준다 등등.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집을 둘러본 후
하자가 없으면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 영수증을 건네받는다.
이외 열쇠와 이전 세입자의 관리비,전기료,상,하수도료 정산 영수증도 함께 받는다.
그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확정 일자의 효력이 상실하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대법원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 1월부터 '부동산 등기부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곳에서는 부동산 등기부 열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신청사건 처리 현황,미 전산화 등기부 목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열람 서비스의 수수료는 1천원.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되며,나머지 서비스는 무료다.
부당하게 수수료를 많이 받을 경우,영수증을 써달라고 한다(이쯤되면 대부분 꼬리를 내린다).
위법 중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청 지적과 (02-3707-8053~6)또는 http://cyber.seoul.go.kr 로 신고하면 된다.
* 월세계약시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계산이 어려우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찾으면 된다.
거래 금액과 거래 유형만 입력하면 알 수 있다.